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해소되면 시정명령도 취소되어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제13조
참조)은
수급사업자의 기업활동유지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하도급법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