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 무효, 그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개별 공사 현장마다 근로자들을 관리해야하는 건설업의 특성, 퇴직금의 일시 지출로 인한 회사의 자금부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 수당 등 외에 ‘퇴직적립금’,‘분할퇴직금’,‘사전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분할하여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