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해 법원의 직권 감액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사안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00,000,000원을 의무 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관한 법리와, 위약벌의 감액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