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행정법규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
대상판결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관련 행정법규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일반적으로 소음ㆍ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