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
안정적인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 7. 31.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차인은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임차인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