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
조회수 1,203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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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법률학교’가 올해부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산하LAW타워 8층)에서 펼쳐진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아파트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입주민 등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필요한 법률지식을 숙지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해 3회째 이어지고 있다. 
제3회 아파트 법률학교는 오는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는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 변호사와 아파트팀장 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파트너 변호사와 산재·노무팀 나정은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대표 변호사,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대표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총 10회로 구성된 강의 주제는 ▲아파트 관리개관(3월 28일) ▲민사, 형사, 행정(과태료) 일반(4월 4일) ▲관리주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4월 11일)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4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4월 25일) ▲아파트 산재·노무(5월 2일)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5월 9일) ▲공동주택 하자(5월 16일) ▲아파트 환경권(5월 23일) ▲아파트 공동체(5월 30일)로 이뤄져 있다.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으로 이번 법률학교부터는 2명 이상(10%) 또는 5명 이상(20%) 일괄 접수 및 지역할인(경기·인천지역 10%, 수도권 이외 지역 20%) 등의 각종 할인혜택도 마련했다.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법률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수강을 원하면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com/sanhalaw)에서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황태준 실장 02-537-3322)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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