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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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8 | 등록날짜 | 2022-11-28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제1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등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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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의 의미.pdf (138.9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8 11:4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