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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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6 | 등록날짜 | 2022-10-28 | ||
대법원에서는 원고(기존 임차인)가 피고(임대인)을 상대로 피고의 행위(신규임차인 될 자에게 철거·재건축을 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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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임대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인지 여부.pdf (154.3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7 16: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