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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인지 여부
조회수 176 등록날짜 2022-10-28

대법원에서는 원고(기존 임차인)가 피고(임대인)을 상대로 피고의 행위(신규임차인 될 자에게 철거·재건축을 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10조의4 1항 제4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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