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공기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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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 | 등록날짜 | 2022-10-2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우선적으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매 차수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차수별 공사계약에 있어 공기가 연장된 경우 간접비 청구가 가능한지 늘 문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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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공기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pdf (181.2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10-28 15: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