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대기발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
조회수 158 등록날짜 2022-09-27
피고(사용자)는 원고(근로자)에게 조직개편과 인사평가의 불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원고가 그 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저조한 업무수행평가를 받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음(이하 ‘이 사건 해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해고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과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및 해고 시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043f8a0db5cdf6a486d9f2a9800948a_1664258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