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착각한 경우를 정리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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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 등록날짜 | 2022-09-24 | ||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기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과는 달리 행위 주체를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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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착각한 경우를 정리한 사안.pdf (202.6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9-27 15: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