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착각한 경우를 정리한 사안
조회수 235 등록날짜 2022-09-24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기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서 13세 이상 16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제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동조 제1(13세 미만 미성년자)과는 달리 행위 주체를 만

19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a043f8a0db5cdf6a486d9f2a9800948a_1664258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