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의록 형식의 해고 서면 통지도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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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9 | 등록날짜 | 2022-09-21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서면의 형식이나 명칭’에 대해서 우리 법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그 형식이나 명칭이 다를 것이지만, 보통 ‘해고 통지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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