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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회사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회수 238 등록날짜 2022-08-30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의 기재상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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