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가공사의 서면발급의무 | ||||
---|---|---|---|---|---|
조회수 | 187 | 등록날짜 | 2022-08-29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 수리 ‧ 건설 ‧ 용역의 위탁을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에 없는 내용의 위탁(추가위탁)을 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위탁(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고, 추가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된 내역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추가공사의 서면발급의무.pdf (141.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2-08-29 13: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