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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 대법원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권을 행사할 때 요구되는 이유 기…
조회수 197 등록날짜 2022-07-28

"상법 제 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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