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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계약의 효력
조회수 203 등록날짜 2022-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기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9), 원사업자의 금지사항(13), 발주자의 의무사항(1)을 두어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면서, 2021. 8. 17. 일부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여(12조의3 3항 신설)’하고, 2022. 1. 11.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13조의3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에서의 금지 및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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