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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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5 | 등록날짜 | 2022-06-24 | ||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그 계약에 대하여 최초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해제’를 하거나,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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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pdf (125.3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9 1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