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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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 | 등록날짜 | 2022-06-29 | ||
회사는 취업규칙에 상여금과 관련하여 “회사는 연간 기본급의 200% 이상의 상여금을 종업원의 근무성적과 출근율 등을 참작하여 연도 중에 지급한다.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결정에 따른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제3항).”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퇴직자들이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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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pdf (174.6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9 1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