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 시 유책주의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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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1 | 등록날짜 | 2022-06-26 | ||
이혼 제도에 대해 “유책주의”, 또는 “파탄주의”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후 일관되게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국적으로 파탄주의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유책주의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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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이혼 시 유책주의란.pptx.pdf (105.1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8 15: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