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 ||||
---|---|---|---|---|---|
조회수 | 204 | 등록날짜 | 2022-05-24 | ||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택시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입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pdf (150.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5-30 14:4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