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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
조회수 256 등록날짜 2022-05-31

민법상 상속은 크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으로 나뉘는데, 단순승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가 함께 상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속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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