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
---|---|---|---|---|---|
조회수 | 243 | 등록날짜 | 2022-04-30 | ||
주식회사 케이피앤디(이하 ‘케이피’라 한다)는 2007. 6. 4.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pdf (175.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9 13: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