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제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회수 235 등록날짜 2022-04-28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송을 통한 해결은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첨부파일 [법무법인 산하] 조정제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pdf (118.0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8 17:48:3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