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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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4 | 등록날짜 | 2022-03-26 | ||
북광주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에게 종국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귀속됨을 전제로 명의신탁자로부터 취득을 인정받은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라고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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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pdf (232.9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8 10: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