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묵시적 직불합의'에 의하여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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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8 | 등록날짜 | 2022-03-21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특별한 사유로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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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묵시적 직불합의에 의하여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다..pdf (136.7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3-22 09: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