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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이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조회수 328 등록날짜 2021-07-26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바, 채무의 발생시점 및 인수 내지 승계되는 채무와 지위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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