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
조회수 235 등록날짜 2022-02-20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그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1cb7980a650f4ce17d4f64964febbac_1645668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