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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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5 | 등록날짜 | 2022-02-20 | ||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고, 피고는 그 상가의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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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pdf (152.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4 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