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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는바, 기간제 근로계약은 위법하고 이는 근로자를…
조회수 305 등록날짜 2022-02-21

근로자파견업무 등을 하는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0. 7. 12.부터 2014. 7. 13.까지 방송사업자인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방송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4. 7. 14. 직접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4. 7. 14.부터 2015. 7. 13.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방송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을 2015. 7. 14.부터 2016. 7. 13.까지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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