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입찰을 거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행위의 문제… | ||||
---|---|---|---|---|---|
조회수 | 286 | 등록날짜 | 2022-02-22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제4조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입찰을 거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행위의 문제점.pdf (127.7K) 6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4 10: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