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언집행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 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 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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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4 | 등록날짜 | 2022-01-27 |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이 유언에 남긴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중 1명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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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유언집행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관련된 법적 분쟁의 해결 양상.pdf (186.1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6 0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