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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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8 | 등록날짜 | 2022-01-26 | ||
가. 원고는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단지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이 각 존재하였는데, 그 중 지하주차장은 피고가 진출입로에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전에 번호를 등록한 입주자와 목적을 밝힌 방문자의 자동차만 출입하도록 하고, 원고를 포함해 상가에 입점한 상인이나 고객 등의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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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pdf (159.1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6 09: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