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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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7 | 등록날짜 | 2022-01-24 |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대인으로서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이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차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는 임대인은 기 지급받았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수익하였던 임차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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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pdf (141.1K) 9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4 15: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