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 무효, 그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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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2 | 등록날짜 | 2022-01-21 | ||
개별 공사 현장마다 근로자들을 관리해야하는 건설업의 특성, 퇴직금의 일시 지출로 인한 회사의 자금부담,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요구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 수당 등 외에 ‘퇴직적립금’,‘분할퇴직금’,‘사전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분할하여 월급 또는 일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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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퇴직 전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 무효, 그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pdf (125.1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1-21 16: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