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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
조회수 329 등록날짜 2021-07-21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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