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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 전액을 보전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
조회수 231 등록날짜 2022-01-19

 

원고회사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에 참여한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의 투자금은 유상증자의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되 투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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