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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조회수 276 등록날짜 2021-1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금지 또는 의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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