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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업금지와 관련한 각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판례
조회수 290 등록날짜 2021-12-23

피고가 2017. 12. 31.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원고에게 본인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원고로부터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2018. 9. 무렵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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