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업금지와 관련한 각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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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0 | 등록날짜 | 2021-12-23 | ||
피고가 2017. 12. 31.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원고에게 “본인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원고로부터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았으나, 2018. 9. 무렵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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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경업금지와 관련한 각서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판례.pdf (172.6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12-23 17: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