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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 월간산하
조회수 389 등록날짜 2021-12-21

 

 

 

법무법인 산하, 승소 - “국가, 임용시험 못 본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 배상하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시험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첫 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법무법인 산하가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 A씨 등 44명을 대리해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만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바람에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게 돼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1,500만원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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