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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금이 교부되기 전에 행하여진 매매계약의 일방적 해제와 그 효력
조회수 285 등록날짜 2021-12-20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이로인해 당사자 쌍방은 약정해제권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565조 제1).

본 사안의 경우,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이는 유효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은 이상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측은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수령하기 이전 일방적으로 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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