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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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7 | 등록날짜 | 2021-11-18 | ||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ㆍ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1호)’,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제2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3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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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의 관계.pdf (133.6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11-19 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