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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의 관계
조회수 358 등록날짜 2021-11-18

하도급계약은 도급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2)’,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의 사유가 발생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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