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하도급을 받은 자가 일괄하도급을 한 명의대여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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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5 | 등록날짜 | 2021-07-15 |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괄하도급 받은 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당초의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건설업자와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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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재하도급을 받은 자가 일괄하도급을 한 명의대여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pdf (144.6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8 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