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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에 대한 해석
조회수 331 등록날짜 2021-11-19

임차인의 계약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과거 3기의 차임을 연체하다가 임대차갱신시점 당시에는 차임을 연체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당시를 기준으로 3기의 차임 연체를 기준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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