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의록 형식의 해고 서면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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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2 | 등록날짜 | 2021-10-25 | ||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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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산하] 회의록 형식의 해고 서면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례.pdf (188.0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5 10: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