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 | ||||
---|---|---|---|---|---|
조회수 | 326 | 등록날짜 | 2021-10-22 | ||
최근 부동산 세금이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증여”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았을 겁니다.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택이 취득 시 보다 큰 폭(10억 이상의 양도차익)으로 상승하였다면, 양도소득세율은 75%가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무려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pdf (197.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2 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