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내용 소개 | ||||
---|---|---|---|---|---|
조회수 | 295 | 등록날짜 | 2021-10-23 |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었는 바,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체결 주체를 현행법상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내용 소개.pdf (129.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2 1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