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개정 내용 소개
조회수 296 등록날짜 2021-10-23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개정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었는 바,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법은 건설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의 체결 주체를 현행법상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c51a7704fad6ffa0b2024e27c7ff7578_1634864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