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거에 있어 그 주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자(외부인)가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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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8 | 등록날짜 | 2021-10-22 | ||
피해자의 처와 교제하고 있던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달하여, 피해자가 부재 중인 사이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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