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
조회수 | 263 | 등록날짜 | 2021-10-14 |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들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본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중간배당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주주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고, 피고들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pdf (154.2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9 09: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