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면서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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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7 | 등록날짜 | 2021-09-28 |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다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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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무법인 산하]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면서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다.pdf (253.7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1-10-22 16:50:26